환자단체연합회 18일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사용 제도’ 의견수렴 > 언론기사 및 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회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즐겁게 소통하며
환우회 일정을 확인하세요.

언론기사 및 활동

  >  커뮤니티  >  언론기사 및 활동

환우회 가족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 18일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사용 제도’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환우회사무국 작성일18-05-15 19:54 조회1,942회 댓글0건

본문

환자단체연합회 18일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사용 제도’ 의견수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사용하는 제도를 환자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 청취 시간을 갖는다고 밝혓다.
 
 
식약처의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영유아 소아 약제, 기타 증중질환 및 일반약제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9월28일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2차 회의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협의체에 이은영 이사(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암질환 1명)와 안상호 이사(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비암질환 1명)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일까지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관련해서는 ①항암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승인제도 ②항암제 이외 일반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승인제도 ③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IRB(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비급여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④임상시험 2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1상에서 획기적인 효과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신약의 경우 1상만 종료해도 일정한 요건을 충복하면 예외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주요 논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관련한 여러 정책·제도·법률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환자단체 회원,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다양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잘 정리해 협의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 이메일집단수집거부   (우)122-93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9-10 3층 / 대표자 안상호 / 고유번호증 108-82-71561
대표전화 1899-6846 / 팩스 02-825-6846 / 이메일 chdkorea@chdkorea.org
Copyrightⓒ 2015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