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앞 약국, 가루약 조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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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우회사무국 작성일15-07-02 12:10 조회3,337회 댓글0건본문
[내일신문]
심장병환우회 "시간 많이 걸린다고 홀대" … 복지부 "정당한 사유없으면 자격정지"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 돌도 안된 아이를 안고 조제를 해주는 약국을 찾아 이 약국 저 약국을 돌아 다녀보면 정말 억울하고 눈물이 나요."
선천성심장병으로 수술을 받고 석달 간격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엄마인 한 모(32·충남)씨의 말이다.
한 씨는 약을 구하러 약국에 들릴 때마다 화가 난다. 병원 앞 약국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조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조제거부를 하면 약사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한국심장병환우회는 2012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환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의 대형병원 앞의 약국들로부터 처방약 조제를 거부당한 환자가 40여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심장병환우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아산병원 앞 약국에서 거부당한 환자가 25명, 서울대병원 앞 약국 등에서 거부당한 환자가 15명이다.
대형약국들이 거부하는 유형은 '약이 없다' '기계가 고장 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이다.
안상호 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아이들의 경우 약을 모두 갈아야 하니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그럼에도 이런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환자단체의 지적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앞의 A약국 대표는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라며 "소아약 중에 가루약을 한두달 분량으로 짓는 경우 작업시간이 많이 걸려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조제거부가 발생하고 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면서도 "제조가 까다로운 약은 수가를 높여줘 현장에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거부를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 76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물게 된다.
또 제69조와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안 대표는 "앞으로 약국의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해 약국을 고발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지역시민단체들과 협력해 퇴출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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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일신문 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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