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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우회사무국 (182.♡.173.131) 작성일18-06-14 08:39 조회90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이용자용_공간쉼이용약관.hwp (16.0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4 0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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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쉼 이용약관
본 약관은 공간 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간 쉼’(이하 쉼)과 ‘공간 쉼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의 안정적인 공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공간 쉼 시설 이용 요건
[제1항] 쉼은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이 아닌 휴식공간으로 그 누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2항] 쉼은 선천성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가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방 거주 엄마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가족회원에게 우선 이용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한다.
[제3항] 쉼 이용 중 이용자는 실내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 및 혐오감을 주는 언행과 행동은 삼가한다.
[제4항] 쉼 이용 중 발생하는 이용자 또는 방문객(면회객)의 도난 및 분실사고에 대해 쉼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5항] 쉼 이용 중 이용자와 방문객(면회객)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쉼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6항] 쉼 이용 중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 이용자와 방문객(면회객) 사이, 방문객(면회객)과 방문객(면회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에 대해 쉼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7항] 쉼 이용 중 시설을 파손한 이용자 또는 방문객(면회객)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조 입소 및 이용 기간
[제1항] 쉼 이용 신청시 일주일(6박7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체중아 등의 경우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한다.
[제2항] 쉼 이용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소 예정일 또는 퇴소 이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쉼 입소 예정일에 입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입소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입소 예정일 이후에 입소하는 것으로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해 약정된 퇴소 예정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4항]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자녀가 선천성심장병 이외의 감염질환에 걸린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쉼의 관리자는 이용 중인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이용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제5항] 이용자는 입소 전날과 입소 후 1시간 이내 그리고 퇴소 당일 퇴소 1시간 전에 관리자에게 입소 및 퇴소 여부에 대하여 연락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미확인으로 인해 입소 예정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쉼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면회 및 방문객 관리
[제1항] 쉼 객실에는 해당 객실을 이용하는 이용자 외에는 입실할 수 없다.
[제2항] 방문객(면회객)은 이용자가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 공용 장소인 거실과 주방에서 면회할 수 있다.
[제3항] 이용자들의 안정을 위해 방문객(면회객)의 방문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로 제한하며, 방문객의 체류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한다.
[제4항] 만 10세 이하 어린이는 쉼의 출입을 금한다.
[제5항] 방문객(면회객)은 이용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해지
[제1항] 쉼의 원할한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 및 휴식을 위해 아래의 경우 24시간 전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쉼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
- 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부 공사, 소독 등 이용자의 퇴실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판단할 때
- 이용자 또는 방문객(면회객)의 감염병으로 인해 타인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관리자가 판단할 때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혐오감 등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관리자가 판단할 때
- 이용자가 쉼의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
- 이용자가 쉼 입소 전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4일 전에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 도난방지 및 안전사고
[제1항] 쉼 입소시 이용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도난의 위험이 있는 소지품은 소지할 수 없다.
[제2항] 이용자는 도난 또는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항] 쉼 이용시 발생하는 분실 및 도난사고에 대해 쉼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항] 쉼 이용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쉼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항] 쉼 이용시 이용자 또는 방문객(면회객)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민형사상 분쟁에 대해 쉼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항] 쉼 관리자 또는 쉼 봉사자는 객실 청소 및 관리를 위해 객실로 들어갈 수 있다.
제6조 감염관리 및 격리
[제1항] 이용자는 본인과 자녀의 감염병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 이용자와 방문객(면회객)은 감염예방을 위해 수시로 손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이용자는 방문객(면회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과 다른 이용자의 안정을 위해 방문객(면회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쉼 관리자는 이용자와 자녀 그리고 방문객(면회객)의 전염성 질환을 이유로 퇴소 시킬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제1항] 제공한 개인 정보는 공간 쉼 예약, 교육, 이용, 관리, 운영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5년 후 파기 처리한다.
이용자 성명 는(은) 공간 쉼 이용 약관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독 하였으며 내용을 모두 충분히 이해 하였습니다.
이용자 성명 는(은) 공간 쉼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성명 는(은) 공간 쉼 이용 약관에 맞춰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 )월 ( )일 ( )요일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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